합산과세변경1 해외 미국 일본 직구 합산 과세 기준 변경 기존 합산과세 기준 면세대상 : 물품가격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 합산기준 :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동일날짜구매 하거나 2건이상의 물품이 같은날 한국에 입항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세금계산 변경 합산과세 기준 (기존유지)면세대상 : 물품가격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 (변경)합산기준 :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동일날짜구매한 경우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세금계산 변경 합산과세기준 적용일은 2022년 11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 봉쇄로 인해서 구매일이 서로 다른 상품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오게되면서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으로 관세청에서 합산과세 기준일에 대한 조정이 있게된것 같습니다. 아.. 2022. 10. 7. 이전 1 다음